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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상으로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무료 수거 신청방법으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1. 폐가전 무료수거 조회 및 신청하기

     

    폐가전제품을 무료 수거할 수 있는 지역 및 요일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폐가전을 수거하는 일자가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지역이 수거 가능한 지역인지, 수거가 가능하다면 언제 수거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가전제품 수거 가능품목 확인하기

     

    아래 품목은 단일 제품만으로도 수거가 가능한 전자제품입니다. 품목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품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거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일 수거 가능 품목

    품목 세부품목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TV CRT, LCD, LED, 프로젝션
    태양광 패널 태양광패널, 인버터 등
    일반 전자제품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세트 수거 가능 품목

    세부품목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탑PC세트(본체+모니터)

     

    ▶다량 배출 가능 품목

    세부품목 (수량 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주사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3. 폐가전제품 무료 수거절차 안내

    •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 저녁 6시까지)
    • 휴무일 :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신정, 근로자의 날, 설/추석 연휴)
    • 수거차량 운행일자 : 월요일 ~ 토요일
    • 수거차량 휴무일 :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신정, 근로자의날, 설/추석 연휴)

     

    1. 접수 :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 신청 (수거요청)
    2. 예약 :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예약접수)
    3. 확인 : 예약 내용 확인
    4. 배출 : 현관문, 마당 등에 배출
    5. 수거 : 예약 당일 방문수거

     

     

     

    4. 배출 및 수거 관련 주의사항

     

    반드시 아래 내용을 읽으신 다음에 수거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아래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시면 수거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트,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합니다.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가능합니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5. 폐가전제품 수거 불가 품목

     

    품목 세부품목
    가전제품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 (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의료기기(대형 안마기, 찜질기 등)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가스레인지 등)

     

     

     전국 폐가전 무료수거 가능 지역 리스트

    • 서울시 :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은평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 인천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대전시 :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 대구시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 부산시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 광주시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울산시 :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세종시 :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보람동, 새롬동, 대평동, 소담동, 다정동, 해밀동, 반곡동, 어진동, 나성동, 조치원읍, 연서면,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장군면, 금남면, 전동면, 전의면, 소정면
    • 경기도 :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 강원도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충북 :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청원구,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단양군, 증평군
    • 충남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홍성군, 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금산군
    • 전북 :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전남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포항시 북구, 포항시 남구, 경주시, 안동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경남 :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진해구,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제주시 : 건입동, 노형동, 도두동, 봉개동, 삼도1동, 삼도2동, 삼양동, 아라동, 연동, 오라동, 외도동, 용담1동, 용담2동, 이도1동, 이도2동, 이호동, 일도1동, 일도2동, 화북동, 구좌읍, 애월읍, 조천읍, 한림읍, 우도면, 추자면, 한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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